【공고】 보상협의 공고(지구 외 사업구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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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시흥매화산단개발(주) 작성일18-01-22 15:55 조회3,033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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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-1-보상협의-공고문안_매화일반산업단지-지구외-시설사업.pdf (213.7K) 197회 다운로드 DATE : 2018-01-22 17:1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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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시 공고 제 2018 – 189호
보 상 협 의 공 고
시흥매화산단개발(주) 시행하는 『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지구 외 시설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협의)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단서 및 제2항(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)의 규정에 따라 협의보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의 주소․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토지의 미등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보상협의를 공고합니다.
2018년 1월 18일
시 흥 시 장